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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 이란 출산 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1회 지급되는 서비스로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출산 후 필요한 용품 등을
정부지원금으로 이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이를 출산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2.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에서 신청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 대리 신청 시
-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3. 지원 금액
🌼 2023년까지 첫 만남 이용권의 바우처 금액은 자녀 1명당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첫째 자녀는 200만원, 둘째 자녀부터는 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첫 째 자녀 : 200만원
- 둘째 자녀부터 :300만 원
4. 지원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5. 사용 기간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부터 첫 만남 지원금 사용 가능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6. 바우처 사용 가능 업종
🌼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 사용 불가 업종을 제외 한 전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 온라인 상품권 구매 불가)에서 사용 가능
🌼 지원금 사용 불가 업종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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