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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통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 24년 2월 예정)
📌 특히,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 요건 및 지원 내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5천만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최대 50→100만원)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대출
📌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25년 출시 예정)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全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지원 내용 요약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 p 인하, 다자녀: 0.2% p 인하
2024.01.23 - [분류 전체보기]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