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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변경된 조건에 따라2024년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 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대상자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3.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모든 신청자는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수강방법은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 자가학습 등이 있습니다.
- 신청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통장사본 등입니다.
4. 실업급여 지급액
✅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90%이며,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의 90%, 최고금액은 최저임금의 150%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신청기준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전 직장에서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고려한 상한액과 하한액
- 1일 상한액 - 66,0000원 / 1일 하한액 - 60,120원
실업(구직) 급여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실업(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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