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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변경된 조건에 따라
2024년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1.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대상자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3. 신청 기간 및 방법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모든 신청자는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수강방법은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 자가학습 등이 있습니다.
  • 신청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통장사본 등입니다.

 

 

4. 실업급여 지급액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90%이며,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의 90%, 최고금액은 최저임금의 150%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신청기준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전 직장에서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고려한 상한액과 하한액

  • 1일 상한액 - 66,0000원 / 1일 하한액 - 60,120원
실업(구직) 급여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실업(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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