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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근로장려금 제도란
2. 신청 자격 및 지급 가능금액
3. 신청 기간
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신청 자격 및 지급 가능금액

소득 요건(부부합산)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 만원 미만 3,200 만원 미만 3,800 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 만원 285 만원 330 만 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금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 소득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단독(2,200만원), 홑벌이(3,200만 원), 맞벌이(3,800만 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2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

구분 대 상 자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선 택 반기 신청 근로 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년 9/01~15
'23년 하반기 소득 '24년 3/01~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년 5/0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01~11.30

 

24년 근로장여금 반기 신청 기간이 3월 01~15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원래 지급액의 에서 10%가 차감되오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라면 미리 날짜 체크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홈텍스 바로가기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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