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1. 부모급여란?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

'첫 만남 이용권 ' 이란 출산 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1회 지급되는 서비스로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출산 후 필요한 용품 등을 정부지원금으로 이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이를 출산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2.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